안녕하세요.배청입니다.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진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 마스크는 우리 삶에 일상이 되었습니다.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카페나 음식점에서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잠시 벗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은데요.앞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. 다음달 13일부터는 정부가 버스와 병원, 집회 현장 등에서 마스크를 안 쓴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. 코나 입을 내놓고 쓰는 이른바 '코스크', '턱스크'도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. 또, 망사형 마스크와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 또 이 밖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여부가 조정됩니다. 이같은 행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