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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0만원,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

배청지기 2020. 10. 4. 23:00


안녕하세요.

배청입니다.


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진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 마스크는 우리 삶에 일상이 되었습니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카페나 음식점에서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잠시 벗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은데요.

앞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.



다음달 13일부터는 정부가 버스와 병원, 집회 현장 등에서 마스크를 안 쓴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.


코나 입을 내놓고 쓰는 이른바 '코스크', '턱스크'도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.


또, 망사형 마스크와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

또 이 밖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여부가 조정됩니다.

이같은 행정명령 위반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바뀐 감염병 예방법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.

한 달 유예 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는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
다만 정부는 만 14세 미만 어린이나 혼자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,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들은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했습니다.




그럼 어떤 마스크를 써야 할까요?

정부는 식품의약품안전처(식약처)가 인정한 보건용·수술용·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습니다.


길고 긴 5일의 추석 연휴가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.

긴 연휴 기간 우리나라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는 나흘간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.

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정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더해져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진정세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


아무쪼록 몸 조심하시고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고 과태료 물지 않도록 마스크 꼭 착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.